스티커 없이 대형폐기물 버리면 과태료 얼마? 무단투기 기준과 피하는 법
대형폐기물을 신고 없이 내놓았을 때 받는 과태료 기준과, 실수로 무단투기가 되는 흔한 경우를 정리했습니다.
작성·갱신 2026-10-18 · 전국 폐기물 수수료 운영팀
스티커 없이 소파나 매트리스를 집 앞에 내놓으면 무단투기로 봅니다. 폐기물관리법에 따라 생활폐기물 무단투기는 100만 원 이하 과태료 대상이고, 실제 금액은 지자체 조례와 위반 정도에 따라 정해집니다.
이런 경우도 무단투기가 됩니다
- 스티커 없이 내놓기: "나중에 붙이려고" 먼저 내놔도 단속 대상입니다.
- 신고 품목과 다른 물건: 의자로 신고하고 소파를 내놓으면 수거가 안 되고 방치됩니다.
- 규격을 작게 신고: 3인용 소파를 1인용으로 신고하면 수거 거부될 수 있습니다.
- 날짜 어기기: 신고한 배출일보다 며칠 먼저 내놓는 경우.
- 남의 건물 앞이나 공터에 두기: 지정된 배출 장소가 아니면 안 됩니다.
CCTV와 신고포상금
많은 지자체가 상습 투기 지역에 CCTV를 달고, 주민 신고에 포상금을 줍니다. 생각보다 적발이 잘 됩니다.
수거가 안 됐을 때
스티커를 붙였는데 하루 이틀 지나도 안 가져갔다면, 구청 청소과나 신고했던 사이트에 신고번호를 알려주고 문의하세요. 규격이나 품목이 안 맞으면 추가 수수료를 내고 다시 신고하면 됩니다.
가장 확실한 방법
수수료는 보통 몇 천 원~1만 원대입니다. 과태료와 비교하면 훨씬 싸니, 우리 동네 요금표에서 금액을 확인하고 제대로 신고해서 버리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