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형폐기물 배출 신고와 수수료 납부 — 스티커는 어디서 사고 어디에 붙이나
가구·가전을 버릴 때 거치는 배출 신고와 수수료 납부 절차를 폐기물관리법과 지자체 조례 기준으로 정리했습니다.
작성·갱신 2026-10-18 · 전국 폐기물 수수료 운영팀
대형폐기물은 종량제봉투에 담기지 않는 가구·가전·생활용품을 말합니다. 버리려면 신고 → 수수료 납부 → 배출 세 단계를 거칩니다. 지자체마다 접수 창구와 금액이 달라 거주 지역 요금표를 먼저 확인하세요.
1. 신고
- 온라인: 시·군·구청 홈페이지 대형폐기물 신고 메뉴 또는 지자체 지정 앱
- 방문: 주민센터(행정복지센터)에서 신고서 작성
- 전화: 일부 지자체는 전화 접수 후 현장 납부
품목과 규격(크기·용량), 수량, 배출 장소와 날짜를 입력합니다. 같은 품목이라도 규격 기준이 지자체마다 다르니 요금표의 규격 표기를 그대로 고르면 됩니다.
2. 수수료 납부와 스티커
온라인 신고는 카드·계좌이체로 결제하면 신고필증(번호)이 발급됩니다. 종이에 번호를 적어 배출물에 붙이거나, 지자체에 따라 주민센터·지정 판매소에서 스티커를 사서 붙입니다. 스티커는 잘 보이는 앞면에 붙이고, 비에 젖지 않게 테이프로 덮어두면 수거 누락을 줄일 수 있습니다.
3. 배출
지자체가 정한 장소(대개 집 앞 또는 지정 수거 장소)에 신고한 날짜에 내놓습니다. 보통 신고일 저녁부터 다음 날 새벽 사이에 수거합니다. 아파트는 관리사무소가 정한 장소를 따릅니다.
무료로 버릴 수 있는 품목
냉장고·세탁기·에어컨·TV 같은 폐가전은 폐가전 무상방문수거(1599-0903, 온라인 예약) 대상이면 수수료 없이 수거합니다. 요금표에 금액이 있어도 무상수거가 가능한 경우가 많으니 먼저 확인하세요. 소형 가전은 5개 이상 모아야 무상 수거되는 지역이 있습니다.
자주 틀리는 것
- 매트리스와 프레임은 별도 품목으로 각각 신고합니다.
- 장롱은 "폭(짝)" 단위로 수수료가 붙는 지자체가 많습니다.
- 신고한 날짜와 다른 날 내놓으면 무단투기로 과태료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